“목욕탕 빗에 머리카락 뽑혔다며 100만원 요구하는 손님, 이런 말까지 하네요“

2024-04-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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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비치된 롤 빗은 가정이나 전국의 수많은 업장에서 사용하는 것”

한 손님이 목욕탕에서 롤 빗을 사용하다 머리카락이 빠졌다며 업주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손님이 사용한 것과 같은 모델의 롤 빗, 손해배상청구서에 첨부된 손님의 머리 사진 / JTBC
당시 손님이 사용한 것과 같은 모델의 롤 빗, 손해배상청구서에 첨부된 손님의 머리 사진 / JTBC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지난 18일 방송을 통해 부산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A 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목욕탕을 찾은 50대 손님의 머리카락이 사용하던 롤 빗에 엉켰다.

당시 손님은 목욕탕 내 매점 관리자에게 도움을 구했고, 관리자가 핀셋으로 엉킨 머리카락을 풀어 사건은 마무리됐다.

며칠 후 해당 손님은 목욕탕 업주를 상대로 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나치게 싼 롤 빗을 비치해 머리카락이 뽑히는 등의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손님은 "1380원짜리 롤 빗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졌다. 빗의 몸체에 틈이 있어 머리카락이 끼이기 좋은 구조였다. 이로 인해 머리카락이 뽑히고 왼쪽 앞이마 부분까지 빨갛게 달아올랐다"고 주장했다.

또 "머리카락을 롤 빗에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20분 동안 옷을 벗은 채로 있어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꼈다. 그대로 추위에 노출돼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극심한 몸살 감기에 걸리는 피해를 봤다"고 피력했다.

한 손님이 목욕탕에서 롤 빗을 사용하다 머리카락이 빠졌다며 업주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연에 대한 보도 화면 / JTBC
한 손님이 목욕탕에서 롤 빗을 사용하다 머리카락이 빠졌다며 업주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연에 대한 보도 화면 / JTBC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 씨는 "손님이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롤 빗을 사용해 벌어진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치된 롤 빗은 가정이나 전국의 수많은 업장에서 사용하는 거다. 그동안 업체에서 롤 빗 때문에 사건·사고가 발생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수치심을 느끼고 몸살 감기를 앓았다"는 손님 주장에 대해 "목욕탕 탈의실에서는 대다수의 손님이 벗고 계시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당시 탈의실은 실내 난방을 했기 때문에 몸살 감기에 걸렸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 트라우마 때문에 탕 내 롤 빗을 모두 없앴다"고 토로했다.

매점 관리자도 "당시 손님 머리에 손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지열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롤 빗에 문제가 없다는 점과 감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체는 손님의 선택이라는 점 등을 잘 설명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져도 손님 과실도 있기 때문에 100만 원까지는 안 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