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 업체 대표, 징역 8년 확정받았다

2024-04-24 09:59

add remove print link

“원심 판단에 사기죄 오해한 잘못 없다”...상고 기각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 오피스텔 수백 채를 소유해 임대 사업을 벌이다 숨진 일명 '강서구 빌라왕' 정 모 씨 사건.

그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 모(38) 씨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씨에게 지난해 11월 28일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의 고지의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며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37명이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와 매매 계약을 동시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검찰은 애초에 신 씨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신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 기반이 없는 20~30대인데, 보증금이 반환될 것이라는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매도 중개인과 임차 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형을 확정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을 받는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