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소득 조건

2024-04-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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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30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한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한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100% 이하의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청년에게는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 원으로 증가한다. 만기 시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월 근로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하고 23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연령 기준으로는 19세부터 34세까지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5세에서 39세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가입자는 가입 기간 동안 근로 활동을 유지해야 하고 10시간의 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시작해 올해 3년째를 맞이했다. 현재까지 총 9만 명이 가입했고 올해는 4만 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해 5월 2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신청·접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해 5월 2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신청·접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특히, 올해는 근로 및 사업 소득 상한선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 자산 조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군 입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휴직이나 퇴사 시 최대 2년간 적립을 중단할 수 있다. 중단 기간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속 납입할 수 있다.

또 가입자가 매달 납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신청 기간 동안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및 7월 소득 조사 등을 통해 오는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리하면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다. 자세한 소득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