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 신청 방법·기간 정리

2024-05-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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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일은 오는 8월 예정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한창인 가운데 지급일과 자세한 신청 방법을 정리했다.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자격 등을 설명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자격 등을 설명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일부터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연간 또는 반기 소득분에 따라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된다. 신청 종류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반기 신청의 경우 사업 및 종교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다.

2023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었고 2023년 하반기 소득분은 지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

현재 신청 중인 정기 신청은 지난해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신청이다.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오는 8월이다. 신청 후 지급 요건 및 지급액을 심사해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다. 해당 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다. 다만,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를 삭감해 95%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대상자 기준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고 신청 방법도 다양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해 근로장려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 정리했다.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 인증 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 인증 번호 8자리 입력

- 신청 요건 확인·연락처 등록·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 입력신청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