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탈법 성토' 경북 포항에서 활개친다

2024-05-0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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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높이 2m이상 성토에도 포항시는 뒷짐
공사현장 등의 흙과 건축폐기물 등 실은 대형 트럭 주로 야간에 몰래 성토

높이 2m이상 불법성토가 이뤄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7번국도 옆 농지(위 사진)와 2023년부터 일정 높이씩 성토를 이어가고 있는 논에는 경작 흔적 없이 장비만 놓여 있다.(아래 사진)/이창형 기자
높이 2m이상 불법성토가 이뤄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7번국도 옆 농지(위 사진)와 2023년부터 일정 높이씩 성토를 이어가고 있는 논에는 경작 흔적 없이 장비만 놓여 있다.(아래 사진)/이창형 기자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경북 포항지역에서 농지 불법성토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

농지우량개량 목적을 빌미로 법 규정을 위반한 높이의 성토가 성행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매년 적정 규모 이내에서 수년간 편법 성토가 계속하고 있어 당국의 부실한 현장점검을 비웃고 있는 실정.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7번 국도변 농지에는 최근 각종 공사현장 등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흙을 실은 대형 트럭이 줄을 잇고 있다.

주로 야간을 이용해 대규모 성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논으로 반입하고 있는 흙에는 폐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도 다량 발견되고 있다.

또 현행법에는 농지 바닥 면에서 2m 이상 성토시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않고 3m이상 등 인근 토지 지형을 뒤바꿀만큼의 대규모 성토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2m 이상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근 주민 A씨(73)는 "매년 봄만 되면 불법 성토를 위한 대형 트럭들이 들판을 가득 메우고 있으며, 관계당국 감시의 눈을 피해 대부분 야간에 마구잡이식 성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고 "2m 이상 불법 성토로 인해 여름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인근 농지로의 토사 유출 등 다른 농지의 정상적인 농업에도 큰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며 포항시의 단속을 촉구했다.

또 일부지역 농지에서는 매년 일정 규모 이상씩 성토를 수년째 이어가면서 당국 단속의 눈을 피하고 있다.

불법 성토현장의 또다른 농민 B씨(64)는 "차량 통행이 많은 7번국도변에서도 버젓이 자행되는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포항시가 왜 단속을 않는지 알 수 없다"면서"농지의 불법 훼손은 물론, 대다수 농민들의 경작 의욕을 꺾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등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도시 조성 등에 편승해 이같은 불법 성토가 기승을 부리자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을 통해 1m 이상 성토시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김포시에서는 농지개량 등을 목적으로 논 바닥 면보다 50cm 이상의 농지를 성토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성토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