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 이렇게 지원한다

2024-05-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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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등 매년 4만건 이상...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남창진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영정을 들고 단상에 오르고 있다. / 뉴스1
지난달 29일 열린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영정을 들고 단상에 오르고 있다. / 뉴스1

조례 발의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다산콜재단 ‘시민의소리’에 접수된 건의가 있었다. 불법건축물 단속 공무원인 남편이 민원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혹시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아내의 건의였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가하는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가 전국적으로 매년 4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포장 관련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 이후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충주시, 서울시의회 등은 민원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기관 홈페이지 조직도에 기재된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해 보호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남 의원은 “주목받을 만한 사건이 발생해야만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새롭게 지원되는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민원 담당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한다“ 며 “특히 경험이 부족한 신규 공무원 및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클 수 있는데,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두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me 이필재 기자 phillo082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