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청에 직원 신상정보 공개 범위 축소 검토 요구

2024-05-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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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의원, 공무원 신상 공개 범위 축소 사례 증가 언급... 교육청에도 검토 요구
서울시교육청 “장단점 면밀히 검토 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지 보고하도록 하겠다”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24일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악성 민원이 잇따르자, 직원의 신상 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더불어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태평로에서 열린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지난달 29일 서울 태평로에서 열린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인천 부평·미추홀·서구, 경기 김포·오산시, 충남 천안시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던 직원들의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한 부산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의 모습 / 부산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캡처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한 부산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의 모습 / 부산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캡처

그동안 공무원의 이름과 담당 업무가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있어, 이 자료들이 민원인들에게 이른바 ‘신상 털기(온라인 좌표 찍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고려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질의하는 김혜영 의원 / 서울시의회
질의하는 김혜영 의원 / 서울시의회

이날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에게 최근 직원들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 축소를 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교육청 직원들 역시 악성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에 노출돼 있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와 현판 등에 공무원의 사진과 실명을 반드시 표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 축소는 앞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장단점이 확연히 구분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신상 공개 범위를 축소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폐해는 예방할 수 있겠지만,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 입장에서는 민원 처리 업무에 다소 불편함을 느낄 우려도 있다”며 “공무원의 이름을 숨긴다고 해서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반복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상 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꼭 필요한 조치인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 뉴스1
서울시교육청 전경 / 뉴스1

이에 서울시교육청 또한 “이러한 조치가 장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 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미 수많은 지자체에서 공무원 신상 공개 범위 축소를 시행 중이고 서울시청 및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도 직원들의 신상 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할지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home 이필재 기자 phillo082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