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둘레길?', 포항 초곡지구 서림지 둘레길

2024-05-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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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소유 서림지, 파고라 등 고정시설물 설치 불가로 주민들 불편 호소

포항시 흥해읍 초곡지구 서림지 둘레길 조성 현장/이하 독자 제공
포항시 흥해읍 초곡지구 서림지 둘레길 조성 현장/이하 독자 제공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경북 포항시 흥해읍 초곡지구 서림지 둘레길 조성과 관련해 주민들이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8일 포항시에 따르면 서림지 둘레길 사업은 4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둘레길(마사토) 500m, 소나무‧이팝나무 식재, 로프헨스 등을 조성하고,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서림지 둘레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파고라 등 편의시설과 세족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무늬만 둘레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림지는 농어촌공사 소유로 지난 2017년 9월 용도폐지 해 저수지 기능을 상실했다.

농어촌공사는 용도폐지 후 포항‧울릉지사 신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포항시에 용도 변경을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포항시는 생산녹지 지역을 보호하고 이에 맞는 주민휴식 공간 조성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농어촌공사에 통보하고, 2022년 말 ‘수변공원’으로 지정 후 둘레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용도폐지된 상태지만 아직 우리 공사 소유로 폭우 등 재난시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포항시가 하루속히 매입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우창동 마장지처럼 휴식공간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림지 매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서림지 매입은 예산문제 등으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고 했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