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수면제·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의사, 1심서 벌금 500만 원

2024-05-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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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배우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유아인 / 뉴스1
유아인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사 박 씨는 유아인 등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다만 프로포폴 투약 13회 중 2회만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아인을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의사 박 씨를 포함한 의사 6명을 적발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겼다.

이들 의사 가운데 3명은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에서 총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