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수능 만점 의대생 신상공개…경찰 결정에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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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최 모 씨 신상공개 여부 관련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
경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 모(25)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는 9일 경찰의 결정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보도 내용이 알려지자 SNS와 주요 커뮤니티에선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9일 보도에서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대생 최 씨)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이 남성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됐다"라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신상정보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판단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과정에 피해자와 유족 의사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 경찰은 구속 상태에서 의대생 최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는 10일 최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여부를 가리는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유급 등)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 외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다. 범행 동기를 비롯해 그간의 행적 등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명문대에 다니던 의대생 최 씨는 지난 6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8일 최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