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이상이면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시행 시기)

2024-05-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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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남산터널의 모습 / 연합뉴스
서울시 남산터널의 모습 / 연합뉴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가구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에 공포할 예정이며, 3개월 뒤인 8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서울의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제일 낮다. 이는 저출산의 원인이 한두 가지로 국한돼 있지 않다는 방증이며, 통행료 부담을 비롯해 체감 가능한 수준의 전방위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정 활동을 하는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 / 서울시의회
의정 활동을 하는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 / 서울시의회

더불어 “저출산 문제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묘수를 찾기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출산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home 이필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