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푸르지 못한 도로위의 어린이안전

2024-05-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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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 새들아 푸른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

부산경찰청 교통순찰대 경사 김재민.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교통순찰대 경사 김재민.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경사 김재민] 이맘때면 어린학생들이 모인곳에선 위 어린이날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그저 생각만 해도 아이들의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는 5월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도로위에서의 아이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빅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10만5768건이 발생하고 451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 4월에는 2세 어린이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택배차량의 차에 충격하여 안타까운소식이 들렸었고 또 어린이집 부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어 4세 어린이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처럼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5월은 푸르러야 하지만 누군가에겐 빨간불인 것이다. 지자체와 경찰에선 어린이보호구역에 반사경, 인도울타리, 노란횡단보도 설치 등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치되지 못한 곳이 있다.

물론 환경·시설적개선을 한다면 사고율은 줄어 들 수는 있으나 이것 만으론 도로위의 어린이안전은 푸른색이 될 순 없다. 그렇다고 운전자만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운전자의 시야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숙련된 운전자라 할지 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필자는 현재 부산청 교통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교통단속업무를 하다보면 운전중 카카오톡, 인스타 등 SNS를 잠깐잠깐 사용하는 운전자를 목격하게되는 경우가 있다. 목격을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10항에 따라 단속을 하기위해 정차시킨 후 위반사실을 고지하면 통화를 한 것이 아닌 잠깐 확인한 경우(네비게이션, 시계, SNS알림 등)에 단속이 되는지 조차 모르는 운전자가 부지기수다. 이만큼 운전자의 안일한 생각과 낮은 의식수준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경찰청에선 스쿨존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기로했고, 지자체와 기업에서도 어린이교통교육을 통하여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 뿐만 아니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운전자, 보행자 모두 한번 더 주위를 살피고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게 된다면 안전하고 푸르름이 가득한 5월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