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 그 자체...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동거녀 무차별 폭행한 20대

2024-05-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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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기까지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IM JIHYUN-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IM JIHYUN-shutterstock.com

춘천지법 형사1부는 상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소식은 이날 서울경제를 통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동거녀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만행은 그야말로 끔찍했다.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첫 월급 사용처를 두고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자신의 게임 계정에 있던 게임 머니를 B씨가 썼다는 이유로 욱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의 기분이 상하거나 B씨의 일상적인 행동이 자신을 거슬리게 했을 때도 폭력성을 보였다.

심지어 말다툼 중 B씨가 낸 큰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하자 B씨를 심하게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후에도 폭력을 지속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담뱃불로 허벅지를 지지거나 흉기까지 휴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사건 이후 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