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남의 집 앞에서… 보배드림에서 사람들 경악하게 만든 영상

2024-05-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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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노상방분 엄연한 범법행위

남의 집 대문 앞에 대변을 누고 간 여성. / 보배드림 영상 캡처
남의 집 대문 앞에 대변을 누고 간 여성. / 보배드림 영상 캡처

한 여성이 남의 집 대문 앞에 대변을 누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노상방분(路上放糞)은 엄연한 범법행위다.

‘남의 집 대문 앞에 X 싸고 가신 여성분 영상입니다’란 제목의 게시물이 12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왔다.

글쓴이는 “부모님이 대문 앞에 사람 X이 있다고 하시기에 ‘강아지 X일 거다. CC(폐쇄회로)TV 영상을 돌려보시라’고 했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그냥 넘어가셨다. 그러다 또 X이 발견돼 CCTV 영상을 돌려봤더니 (한 여성이) 새벽 5시에 강아지를 옆에 세워놓고 바지를 내린 뒤 X을 싸고 그냥 가는 모습이 찍혀 있더라. 너무 어이도 없고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개와 주인(보호자)가 바뀐 것 같다", "개가 하등동물을 데리고 다니네", “개가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 한두 번이 아닌 듯”, “개가 사람을 산책시키는 거였네. 배변 훈련 중인가”, “으슥한 골목도 아니고 제법 넓은 길에 있는 집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글쓴이 부모가 원한을 샀는지 궁금하다는 누리꾼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최근에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있진 않은지 부모님에게 물어보라. 어떤 ‘또라이’가 앙갚음으로 이런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 정도는 약과라고 말한 누리꾼도 있었다. 고속버스를 운전한다고 말한 한 누리꾼은 “버스에서 X을 싸고 가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은 영상을 보고 비위가 상했다면서 영상을 내려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 지 이틀 만에 18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진 까닭에 영상 속 여성은 망신을 크게 사게 됐다.

노상방분은 노상방뇨와 함께 범법행위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상방뇨나 노상방분은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한 골칫거리다. 영국 런던의 한 자치구는 노상방뇨로 몸살을 앓다 소변이 벽에 닿으면 바로 앞으로 튀어 노상방뇨자의 옷을 소변으로 적시는 새로운 벽을 개발하기도 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