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김정섭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돌입

2024-05-1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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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영광군은 17일부터 김정섭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강종만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군수 재선거가 실시되는 오는 10월 16일까지 김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있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실과소장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군정을 추진 함에 있어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줄 것을 강조하며 “평소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올해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실과소장들에게 권한대행 기간 동안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