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까지…'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관심이 뜨겁다

2024-05-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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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지급

경기도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경기형 가족졸봄수당' 상세 내용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경기형 가족졸봄수당' 상세 내용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주민에게 최대 60만 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다음 달 3일부터 받는다고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제도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까지 포함해 돌봄비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경기도의 ‘360° 언제나 돌봄’ 복지정책 시리즈의 일환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대상은 화성, 평택, 광명, 군포 등 13개 시군의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다. 또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고 별도의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 수당을 받는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고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아동 한 명을 돌볼 때는 월 30만 원, 두 명은 월 45만 원, 세 명은 월 60만 원이 지급된다. 네 명 이상은 여러 돌봄 조력자가 참여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이뤄진다. 부모나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도움을 주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맞벌이 부모나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 달리3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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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