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다, 같이 잘래?”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 이렇게 됐다

2024-05-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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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건 해결해 줬으니 만나자” 불러내 술 마신 뒤...

피의자 엄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경찰이 재판에 섰다.

22일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을 해결해 준 대가로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가 있는 경찰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의 강제 추행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모 경위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접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모 경위는 당시 "자녀 사건을 해결해 줬으니 만나자"며 피의자 어머니를 불러내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해 "당신이 좋다", "예쁘다. 같이 자면 어떨까"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으로 만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는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갑자기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면서 한순간 취기가 올라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피고가 성희롱적 발언을 한 시점에는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피고인 역시 범행을 부인하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깊이 반성 중”이라며 술에 취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강제 추행에 대해서도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