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청년 의무 고용률 확대 및 서울 거주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추진

2024-05-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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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SH공사 등 서울시 산하기관 청년 의무 고용률 4%에서 5%로 확대 추진
서울 거주 청년에게 어학 시험 등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도 담겨 있어

서울시 산하 24개 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률을 높이고 서울 거주 청년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청년 조례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토익 응시생들이 고사장에 들어가고 있다. / 뉴스1
토익 응시생들이 고사장에 들어가고 있다. / 뉴스1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24개 투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4%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 채용계획과 실적을 서울시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청년 고용의 실행력을 높이고 청년 채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매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2021년부터 법의 하한 기준 이상인 4% 이상으로 상향해 청년을 채용했다. 만약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5%로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이 가결되면 연간 약 287명의 청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발의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은 어학·한국사·국가공인자격증 시험 등의 응시료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강서, 용산, 은평구 등의 자치구에서 현재 10만 원 한도 내로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발의된 것이다.

청년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한 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선도해 민간기업과 정부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돼 일자리와 저출생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home 권혁재 기자 mobomtaxi@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