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단체, 소방청의 119법 개정에 뿔났다

2024-05-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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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시행령대응비상대책위원회, 국회・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보건복지위 등에서 시위
응급의료체계 붕괴 가져 올 119법 개정 철회 주장

119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해 거리로 나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교수 / 119시행령대응비상대책위원회 제공
119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해 거리로 나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교수 / 119시행령대응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경북=위키트리] 황태진 기자= ‘119법 시행령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최근 소방청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두고 전국 응급구조사과 예비학생들이 반대집회를 열고 즉각적인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한국응급구조학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로 구성 등으로 이뤄진 119시행령대응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30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개정안은 현장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무시, 대한민국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로 몰아넣을 개악 중에 개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24일 간호사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모두 허용하게 하는 119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119구급대원이 되면 간호사 구급대원이 면허와 상관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에는 간호사는 의료법으로,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으로 각각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번 119법 시행령 개정안은 간호사 구급대원의 현장 투입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어 제2의 범법자를 양성할 수도 있다는 것.

119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 소방청 앞에서 119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거리 시위에 나선 전국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 119시행령대응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세종시 소방청 앞에서 119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거리 시위에 나선 전국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 119시행령대응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이날 비대위는 세종시 소방청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이번 119법 개정안은 현행법 규정이 정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엄격한 교육과 자격요건을 완전 무시하는 처사로써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교육분야가 다른 간호사를 구급대원의 업무범위인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은 응급환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해할 수 밖에 없는 개악이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응급구조학과 학생은 “우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고 대학에서 3~4년 공부하고 실시시험과 필기시험을 거쳐 국가고시에 합격해야만 1급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소방청이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이러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로 전국 65개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지 말아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비대위는 근무환경과 노동환경의 악화를 불러오고 응급 전문성의 질 저하 등 응급현장에서 필요한 1급응급구조사의 현장이탈이 가속화 될 우려를 안고 있는 119법 개정안은 응급구조학과와 응급구조사를 현장에서 몰아내고 향후에는 대한민국 응급구조체계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대위는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도록 사회적 요구에 의해 탄생한 전문 직군이다"고 강조하며, "응급의료 체계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home 황태진 기자 tjhwang@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