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객 위협하던 산악자전거, 숲길 출입 금지하는 근거 마련한다

2024-05-31 15:24

add remove print link

서울시의회, 등산로의 산악자전거 출입 막는 조례안 발의 돼
모든 등산로에 제한 두는 것 아닌 서울시가 지정한 '숲길'에 한해 일부 진입 금지하는 방식

서울시가 지정한 '숲길'에 한정해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례가 대표 발의됐다.

산악자전거를 타고 산 길을 내려가는 모습. / 셔터스톡
산악자전거를 타고 산 길을 내려가는 모습. / 셔터스톡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등산·트래킹 등을 위해 서울시가 별도로 관리하는 숲길 지정 ▲서울시의 숲길 지정관리 의무 ▲숲길에 산악자전거 등의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모든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등산과 트래킹, 휴양 등을 위한 '숲길'을 지정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준오 서울시의회 의원은 "등산객과 자전거 이용객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라며 "서울시 내 등산로가 불편한 공간이 아닌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휴양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산악자전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등산로를 활보하는 산악 자전거로 인해 일부 등산객 및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등산로와 등산객 실족 방지를 위한 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도 있다.

home 권혁재 기자 mobomtaxi@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