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격투기 배웠다며 친구를 다치게 한 20대, 결국 이렇게 됐다

2024-06-03 09:30

add remove print link

전치 4주 후두부 골절과 무후각증 진단 받아

친구와 격투기 이야기를 하다가 기술을 따라 한다고 갑자기 다리를 잡고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울산지방법원 /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3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초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B 씨를 비롯한 친구들과 격투기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B 씨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B 씨는 잠시 의식을 잃었다.

이후 B 씨는 전치 4주에 해당하는 후두부 골절과 냄새를 잘 맡을 수 없는 난치성 질환인 무후각증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에게 장난을 친 것일 뿐이며 다치게 할 고의도, 다칠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종합 격투기를 배운 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마이크로소프트 bing Ai 이미지 생성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마이크로소프트 bing Ai 이미지 생성기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상대방을 갑자기 딱딱한 바닥에 넘어뜨리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더욱이 종합 격투기를 배운 경험이 있으므로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갑작스러운 행동 때문에 피해자는 머리를 보호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져 다쳤고, 이후 무후각증 진단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