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먹깨비 공짜배달 가맹점 배달수수료 지원 신청 접수
2024-06-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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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건당 1천 원, 업체당 최대 20만 원 지원
영광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배달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배달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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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6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공공배달앱 먹깨비 공짜배달(먹깨비에서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하는 가맹점)을 이용 중인 관내 소상공인이다.
주문 건당 1,000원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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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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