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파티 하느라…" 친딸 혼자 남겨둔 군인 아빠, 학대치사 '무죄'

2024-06-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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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혼자 둔 횟수가 4개월간 90번

친자식을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군인 아빠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최근 제1지역군사법원 제1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대위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친딸 B양을 혼자 남겨두고 외출하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Yeongsik Im-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Yeongsik Im-Shutterstock.com

A씨는 아이가 태어난 지 한달 정도 지난 뒤부터 짧게는 7분, 길게는 3시간이나 집에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돌보지 않았다.

군검찰은 A씨와 그의 아내가 B양을 혼자 있게 둔 횟수가 약 4개월간 90회에 달한다고 했다.

방치 이유는 더 기가 막히다. 강아지 산책, A씨 진급파티 등이었다.

A씨는 B양이 숨지기 전 머리뼈가 부러져 부어오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시켜주지 않았다.

B양은 2022년 12월 23일 사망했다. 부검 결과 시기가 다른 불규칙한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이 발견됐다. 아이의 몸엔 멍자국도 남아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BaLL LunLa-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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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료기관은 골절 중 일부는 사망 하루 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내놓기도 했다. 군검찰은 B 양이 숨지기 전날 방치된 시간은 불과 10분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서도 "검사의 주장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학대치사죄를 무죄로 보고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해서만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피해 아동을 혼자 두고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는 것"이라며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머리뼈 손상인 바, 유기하는 것으로 머리뼈 손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상급병원 진료를 예약해뒀고 B양이 숨지기 1개월여 전 영유아 검진을 받기도 했던 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병원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hapelinium-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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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과 A씨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한편 군은 A씨에 대해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린 상태이며, 최종적인 인사 처분은 형 확정 후 정할 방침이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