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 사채 못 갚자 “여자친구 팔아버리겠다”...'MZ 조폭'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06-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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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SNS에 문신 드러낸 사진 올리며 조직 소속임을 과시

연이율 1500%의 불법 대부업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픽사베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모(2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30대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등 준법 의식이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해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20년 피해자 A 씨에게 "6일 안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며 200만원을 빌려주는 등 2022년 11월까지 126회에 걸쳐 총 2억 7700여만원을 대부업 등록 없이 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영업자인 A 씨는 당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고, A 씨가 감당해야 할 이자가 연 1560%에 달해 변제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 씨는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아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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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해 5월 A 씨에게 조직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장 게임머니를 억지로 빌리게 하기도 했다.

이후 숨어있던 A 씨를 찾아내 "장애인 되기 싫으면 돈 갚아라", "네 여자친구 이름, 엄마 이름도 다 알고 있다. 오늘 줄초상 한 번 치를까"라고 협박했다.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구출했지만, 이 씨는 경찰 지구대에서 보호 중인 그를 밖으로 빼내기 위해 동료를 불러 소란까지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평소 SNS에 유명 조폭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자신이 이 조직 소속임을 과시했다.

해당 조직은 이른바 'MZ 조폭'으로 불리는 새로운 조직 폭력 단체로, 10~30대로 구성돼 도박장 개장,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