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송 노쇼' 권경애 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나왔다

2024-06-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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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
패소 사실을 유족 측에 알리지 않아 상고 기한도 지났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59) 변호사가 피해자 측에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해라"고 했다. 이 씨가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이날 권 변호사는 재판에 불출석했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권경애 변호사 / 뉴스1
권경애 변호사 / 뉴스1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월~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만들었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기에 권 변호사는 약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 측에 알리지 않았다. 그 때문에 유족 측은 상고도 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 자신의 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리고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권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고 8월 확정됐다.

유족 측은 지난해 권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 판사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서울법원조정센터는 "권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지만, 피해자 측의 이의 신청으로 결렬됐다. 이후 정식 재판 절차를 받게 됐다.

유족 이 씨는 "항소는 당연하게 할 것이고,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 있다"며 "(권 변호사가) 저한테 어떠한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