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 딸 조민은 제재규정 없어도 유죄, 김건희 여사는 무죄”

2024-06-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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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 없다는 이유로 종결…참 쉬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에 대해 "여사권익위"라고 맹비판하며 불공정한 처사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창당 100일 기념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창당 100일 기념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조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익위, 김건희 씨 디올백 수령에 대하여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민 씨 /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조민 씨 /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그는 자신의 딸 조민 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으로 인해 자신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김 여사 사건과의 차이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극명한 비교 사례가 있다. 내 딸은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장학금은 공개 수여됐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봤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며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런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자료 사진 / 대통령실 제공-뉴스1
김건희 여사 자료 사진 / 대통령실 제공-뉴스1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조 대표의 이러한 주장은 김 여사 사건과 자신의 딸 조 씨의 장학금 문제를 비교하며 불공정한 처사를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언은 조 대표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조 대표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활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