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 의식불명, “우리 엄마 살려내라”

2024-06-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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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대구 모 주간보호센터에서 음식물로 인한 질식 후 7개월째 의식불명” 주장
센터 측 “기도막힘 아니며, 응급조치와 119신고 등 후속조치에도 과실책임 없다” 밝혀

송 모 씨 가족 측이 대구시 모 재활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독자 제공
송 모 씨 가족 측이 대구시 모 재활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독자 제공

대구의 한 재활주간보호센터에 입소했던 90대 할머니의 의식불명 상태와 관련, 가족들이 센터 측의 과실을 주장하며 1인시위에 나선 가운데 센터 측은 과실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송모씨(여. 91세) 가족들은 자신들의 어머니가 지난 해 11월경 센터에서 석식 중 음식물 질식 사고로 7개월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센터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가족들은 "주간보호센터에서 석식을 드시던 도중 사레가 들렸으며 이후 호흡곤란, 청색증, 심정지까지 발생했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후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 응급일지 상에는 '식사 중에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석식 중에 지나가던 요양보호사가 등을 두드리는 모습 등을 CCTV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대학병원에서도 음식물로 발생한 질식이라는 의사 소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또 "어머니가 화장실을 갈 때부터 걸음걸이가 이상한 것을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음식물을 토하러 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센터 측은 가족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센터 측의 과실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센터 측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CCTV 확인결과 어르신이 식사를 마치고 스스로 식판을 넘겨줬으며, 이후 화장실도 다녀오셨다. 이후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셔서 응급조치를 취했으며 기도막힘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19신고 등 후속조치에도 센터 측의 과실은 전혀 없으며, 어르신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가족들과 대화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