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이 많이 힘들어했던 '장 대표 사건'…드디어 판결 나왔다

2024-06-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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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계약서 분쟁 사건 2심 재판 결과 나와

손흥민이 많이 힘들어했던 계약서 분쟁 사건의 2심 재판 결과가 19일 나왔다.

손흥민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이른바 '장 대표 사건'으로 불린 해당 분쟁 때문에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해왔다.

손흥민 / 연합뉴스
손흥민 / 연합뉴스

손흥민이 과거 10년간 관계를 이어온 에이전트와 결별한 뒤 벌인 법적 분쟁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아이씨엠 / 옛 스포츠유나이티드)가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19일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1심 재판부가 인용한 2억 4767만 원을 포함해 광고 계약 정산금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18억 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측 귀책 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 원고 측의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해당 분쟁 때문에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해왔다.

손흥민은 2019년 11월 "더는 신뢰 관계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라며 아이씨엠 대표 장 모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장 씨는 2008년 손흥민의 독일 유학을 도우며 인연을 맺었다. 이후 10여 년간 손흥민의 국내 활동을 대리했다. 하지만 장 씨가 2019년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흥민과의 갈등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해지 후 장 씨는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장 씨는 자신의 회사와 손흥민·손앤풋볼리미티드 사이에 유효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과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결국 1심 재판을 이은 2심 재판부는 손흥민에게 계약 분쟁 중인 전 에이전트에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전 에이전트 측이 주장한 손해배상 18억 원은 기각했다.

19일 주요 언론들은 손흥민이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고 전했다. 손흥민의 팬들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했다.

한편 손흥민은 6월 A매치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손흥민은 지난 1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올 시즌을 이렇게 재미있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어제의 응원과 성원은 정말 최고였고 덕분에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시즌 동안 저와 같이 달려주신 팬분들 덕분에 잘 버텼고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저도 잘 쉬고 돌아올 테니 팬 분들도 잘 쉬시고 새로운 시즌 시작에 맞춰서 긍정적인 에너지 가득 채워서 만나자.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덧붙였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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