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 '태형 20대' 맞게 된 일본인 남성, 이유는

2024-07-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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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대생 성폭행 혐의…일본인 최초 태형

싱가포르 시내 전경.  / 로이터·연합뉴스
싱가포르 시내 전경. / 로이터·연합뉴스

형벌 제도가 가혹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 30대 일본인 남성이 일본인 최초로 태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여대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싱가포르 공영 CNA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일(현지 시각) 만취한 20대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범행 장면을 촬영한 일본인 A (38) 씨에게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2월29일 싱가포르 유흥가인 클락키에서 만난 당시 20세였던 여성을 자기 집으로 데려간 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성관계 영상을 찍어 지인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후 의식을 되찾은 여성은 A 씨 거주지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된 날 A 씨는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당시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두 개가 발견됐다.

검찰은 "피해자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는 남성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는 A 씨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국 BBC에 따르면 이번 선고는 싱가포르 최초로 일본인이 태형을 맞는 사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eter Baxter- 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eter Baxter- shutterstock.com

태형은 가는 막대 등으로 범죄자의 등이나 볼기를 때리는 형벌로, 싱가포르에선 주로 기물 파손, 절도, 마약 밀매 등과 같은 범죄에 적용된다. 길이 1.5m, 두께 1.27㎝ 막대기로 최대 24회까지 처벌할 수 있다.

영국 식민지 시절에 도입된 싱가포르의 태형은 1871년 형사소송법으로 제도화됐다

1994년 19세였던 미국인 마이클 페이는 기물 파손 행위로 태형 6대를 선고받았다. 당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탄원서를 보냈음에도 싱가포르 당국은 횟수만 줄인 채 태형을 강행했다.

우리나라 형벌에서 태형이 사라진 때는 1920년이다. 그전까지는 가벼운 죄를 지은 경우 물푸레나무로 만든 회초리로 엉덩이를 10~50대 쳤다. 태형보다 무거운 죄를 지으면 60~100대의 매를 맞는 장형(杖刑)에 처했다. 흔히 곤장이라고 불리는 형벌이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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