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10년' 중형 선고

2024-07-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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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서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안예송)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배달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4·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DJ 예송 / DJ 예송 페이스북
DJ 예송 / DJ 예송 페이스북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예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달원은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안 씨는 이날 사망 사고를 내기 전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결국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가 사고를 낸 뒤에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퍼지며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안예송)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 사고까지 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강조하며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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