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 종결 처리 의결서 공개... 권익위 “억울하다”

2024-07-09 12:12

add remove print link

권익위, 의결서 전문 공개

김건희 여사가 6월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아 보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가 6월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아 보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9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의결서를 공개하기로 했다"라면서 “권익위가 출범 이래 신고 사건과 관련해 의결서 전문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 종결 결정으로 일각에서 나오는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공직자 배우자도 고유의 사회적‧경제적 관계에 따른 사적 모임이나 친분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는 배우자의 일상 생활까지 규율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은 명백하다”라면서도 “다만 공직자 자신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되지만,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직자와 제공자 간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경우에도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의 불신고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 시행 당시부터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결정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권익위는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오해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5항은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사건에서는 원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관련 법령상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여 피신고자를 조사하는 것은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령 등에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했다.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결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선 억울하다고 했다. 권익위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신중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며 “어떠한 결론이든지 간에 선거 전에 이뤄졌다면 지금보다 더 큰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됐을 것이고,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선거 개입 또는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이에 부득이하게 선거 이후로 조사 등 관련 절차를 미뤘다”고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