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 학원가 발칵 뒤집은 '마약 음료' 사건, 1심서 징역 23년

2024-07-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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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20대 주범, 1심서 징역 23년

지난해 서울 강남 학원가를 발칵 뒤집은 '마약 음료' 제조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제조책 / 연합뉴스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제조책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7)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한 범행"이라며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은 미수에 그쳤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일명 '강남 마약음료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주범 이 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이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나눠줬고, 학생 8명과 학부모 1명 등 9명이 총 8병을 마셨다. 이 씨 일당은 이후 학부모 6명에게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걸어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이 씨는 사건 발생 약 50일 만인 지난해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검거돼 같은 해 12월 국내로 압송됐다.

이 씨는 재판에서 길 씨에게 친구로서 부탁했을 뿐 범행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길 씨를 범죄집단에 가입하도록 했고 지시 사항을 전달해 범행을 수행하게 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27) 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공범 3명에게는 징역 7∼10년이 선고됐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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