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대처법을 몸소 가르쳐줬다”.... 황당한 여경이 붙잡혔다 (김해시)

2024-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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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 보고 차 버리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여경

음주운전 단속 모습. / 뉴스1
음주운전 단속 모습. / 뉴스1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여경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고 문화일보가 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날 경남경찰청이 음주운전을 하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30분쯤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지시를 무시하고 약 600m를 달아나다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근처로 도주했다가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임 여부를 살필 계획이라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문제의 여경이 음주 단속 때 대응법을 알려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운전자가 사고 뒤 현장을 이탈했을 경우 음주량을 명확히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찰까지 악용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실제로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일단 차 버리고 숨어 있다가 알코올 기운 빠지고 자수하라는 것인가. 참 좋은 거 가르쳐준다" 등의 반응이 쏟아진다.

음주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인명피해를 내고 뺑소니를 하면 엄하게 처벌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다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피해자가 숨진 후 도주하거나 도주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진다.

문제는 인명피해 사고 없이 단순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거나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 혈중알코올농도가 희석된 후 경찰서를 찾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정황상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명확함에도 현장 적발 없이는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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