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대처법을 몸소 가르쳐줬다”.... 황당한 여경이 붙잡혔다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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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 보고 차 버리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여경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여경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고 문화일보가 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날 경남경찰청이 음주운전을 하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30분쯤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지시를 무시하고 약 600m를 달아나다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근처로 도주했다가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임 여부를 살필 계획이라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문제의 여경이 음주 단속 때 대응법을 알려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운전자가 사고 뒤 현장을 이탈했을 경우 음주량을 명확히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찰까지 악용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실제로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일단 차 버리고 숨어 있다가 알코올 기운 빠지고 자수하라는 것인가. 참 좋은 거 가르쳐준다" 등의 반응이 쏟아진다.
음주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인명피해를 내고 뺑소니를 하면 엄하게 처벌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다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피해자가 숨진 후 도주하거나 도주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진다.
문제는 인명피해 사고 없이 단순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거나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 혈중알코올농도가 희석된 후 경찰서를 찾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정황상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명확함에도 현장 적발 없이는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