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빼러 갔는데, 치위생사가 눈을 감으라고 하더니…"

2024-07-0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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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즉시 경찰에 신고

치위생사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20대 여성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사랑니 전문 치과 의원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사건이 있었던 날 A씨는 오후 2시35분쯤 해당 의원의 엑스레이(X-Ray) 촬영실에서 치위생사인 20대 남성 B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랑니를 빼려고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와 CT를 찍던 중 B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B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Hananeko_Studio-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Hananeko_Studio-Shutterstock.com

이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과 함께 B씨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불법 촬영된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동영상과 사진도 많이 나왔다”고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조사한 뒤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고 당시 B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으나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는 단계”라며 “현장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치과는 B씨를 해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DC Studio-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DC Studio-Shutterstock.com

지난 3월에 대법원이 의료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치위생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2018년 6월에 발생했다.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치과에 환자 B씨가 방문했다. 그는 발치 치료를 위해 치과에 두 차례 더 방문했다.

해당 치료 과정에서 잇몸에 마취 주사를 맞은 B씨는 혀 감각이 이상해지는 후유증을 얻었다.

알고 보니 의사가 아닌 치위생사 C씨가 마취 주사를 놓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법원은 C씨 뿐만 아니라 치과 의사 D씨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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