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빼러 갔는데, 치위생사가 눈을 감으라고 하더니…"
2024-07-09 22:24
add remove print link
20대 여성, 즉시 경찰에 신고
치위생사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20대 여성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사랑니 전문 치과 의원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사건이 있었던 날 A씨는 오후 2시35분쯤 해당 의원의 엑스레이(X-Ray) 촬영실에서 치위생사인 20대 남성 B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랑니를 빼려고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와 CT를 찍던 중 B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B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과 함께 B씨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불법 촬영된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동영상과 사진도 많이 나왔다”고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조사한 뒤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고 당시 B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으나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는 단계”라며 “현장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치과는 B씨를 해고했다.

지난 3월에 대법원이 의료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치위생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2018년 6월에 발생했다.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치과에 환자 B씨가 방문했다. 그는 발치 치료를 위해 치과에 두 차례 더 방문했다.
해당 치료 과정에서 잇몸에 마취 주사를 맞은 B씨는 혀 감각이 이상해지는 후유증을 얻었다.
알고 보니 의사가 아닌 치위생사 C씨가 마취 주사를 놓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법원은 C씨 뿐만 아니라 치과 의사 D씨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