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강제 견인'한다
2024-07-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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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장기 방치 차량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었다
앞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 및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지자체가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장기간 방치된 차량의 소유주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장기 방치 차량으로 판단돼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견인차량보관소에 문의해 보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지자체에서 차량을 견인할 시 이곳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옮겨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돌려받고자 한다면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보관소를 방문해야 한다. 이후 견인료와 보관료 등 모든 비용을 납부하면 차량을 가져갈 수 있다.

지자체장은 견인 뒤 24시간이 경과해도 소유자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시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게 된다. 여기에는 차량 등록번호, 차종, 보관일시와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임의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 차량의 기준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주차 차량이다.
특히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절반인 15일 이상이면 견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