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사단 병사 사망 사건, 진짜 큰일 난 선임 '상황'

2024-07-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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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단, 부대 부조리 정황 발견해 조치

육군 병사가 신병을 모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육군 제51사단에서 발생한 신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A 병사를 입건했다.

A 병사는 숨진 B 일병의 선임이다.

B 일병은 지난달 23일 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5월 말 자대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불과 1달 만에 사망한 것이다.

당시 B 일병은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B 일병이 발견된 현장에선 타살 등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은 걸로 전해졌다.

육군 제51사단 공식 마크
육군 제51사단 공식 마크

하지만 군사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암기 강요, 욕설 등 부조리가 일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

군사경찰은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기로 결정,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에 넘겼다.

경찰은 아직 A병사를 소환하진 않았다. A 병사가 B 일병이 사망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5월 20일 오후 경기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에서 열린 '2024년 화성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화성소방서와 육군 제51보병사단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산사태 발생 및 산불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5월 20일 오후 경기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에서 열린 '2024년 화성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화성소방서와 육군 제51보병사단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산사태 발생 및 산불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이 자리엔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이날 도출된 결론은 앞으로는 훈련병에게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일명 '얼차려'로 불리던 훈련 방식이다.

국방부는 이런 대책을 내게 된 이유에 대해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뜀걸음,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는 거라 설명했다.

또한 육군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군기훈련을 승인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반면 해군과 공군은 현행 지침을 유지한다. 인력구조 문제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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