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사단 병사 사망 사건, 진짜 큰일 난 선임 '상황'
2024-07-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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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단, 부대 부조리 정황 발견해 조치
육군 병사가 신병을 모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육군 제51사단에서 발생한 신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A 병사를 입건했다.
A 병사는 숨진 B 일병의 선임이다.
B 일병은 지난달 23일 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5월 말 자대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불과 1달 만에 사망한 것이다.
당시 B 일병은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B 일병이 발견된 현장에선 타살 등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은 걸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사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암기 강요, 욕설 등 부조리가 일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
군사경찰은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기로 결정,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에 넘겼다.
경찰은 아직 A병사를 소환하진 않았다. A 병사가 B 일병이 사망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이날 도출된 결론은 앞으로는 훈련병에게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일명 '얼차려'로 불리던 훈련 방식이다.
국방부는 이런 대책을 내게 된 이유에 대해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뜀걸음,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는 거라 설명했다.
또한 육군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군기훈련을 승인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반면 해군과 공군은 현행 지침을 유지한다. 인력구조 문제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