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간부, 책상 빼고 일하라 지시하고 장애인 직원 비하"

2024-07-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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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 우체국 실장급 간부의 행동

경기도 소재 한 우체국에서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11일 서울경제는 "경기 지역 A우체국의 한 간부(실장급)가 직원들에게 책상을 빼고 근무하라고 지시하고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는 등 4년간 직장 내 갑질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우체국 직원 B씨와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은 해당 간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유는 폭언과 모욕 등이다.

진정 내용을 보면 지난 5월 해당 간부는 “프린터 부품이 없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며 B씨를 윽박지른 뒤 영수증 용지를 가져 온 B씨에게 “왜 지금 (창고에) 기어들어 가서 그걸 꺼내 들고 오냐”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2p2play-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2p2play-Shutterstock.com

B씨는 “알고 보니 부품은 근처에 떨어져 있었다”며 “30여 년 함께 일한 동료들과 고객 앞에서 이유 없이 막말을 들어 수치심과 모멸감이 들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9월엔 직원 D씨가 피해를 입었다. 그는 장애를 갖고 있다.

간부는 D씨가 근무 중 휴대전화를 봤다면서, 퇴근 이후 카카오톡 업무용 단체 대화방에서 휴대전화 미소지 관련 투표를 반복적으로 진행행했다.

D씨로서는 충분히 압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간부가 대화방에서 "OO가 따로 없다"며 장애인 비하 욕설을 했으며 투표 선택지를 만드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게 진정서에 적힌 내용이다.

척수 장애를 앓고 있는 신입 직원 E씨도 간부로부터 "똑같은 내용을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야근을 강요당했다고 한다. 신체적 불편함 때문에 이동에 불편을 겪던 E씨가 우체국 집배 업무로 주차장이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사용해 출근하기로 허락받았었는데 간부는 “신입 직원이 왜 이렇게 늦게 출근하느냐”며 강제로 출근 시간을 당기기도 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실장(기사에서 언급된 간부)이 자신의 행동에 반발하면 되레 신고하는 식으로 보복해 사내에서 쉬쉬하는 분위기였다”며 “그가 ‘5급 승진 대상자’라는 이유로 문제를 덮고 가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해당 간부의 갑질이 이전부터 계속돼왔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간부는 2021년에 A우체국으로 발령 났는데, 다음해부터 소포실의 일부 책상을 치우고 근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납득할 만한 이유조차 없었다.

간부의 지시 때문에 소포실 직원들은 바닥에 엎드려 문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서울경제가 제보자로부터 제공 받아 공개한 사진에 이런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그런데도 직원들은 우체국 측의 만류로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해당 간부는 전부 조치를 받았을 뿐이다.

해당 간부는 입장을 물으려는 서울경제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A우체국 측은 “5월 갑질 신고를 접수했고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이달 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C 실장의 행위를 두고 갑질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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