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 10.56㎡이하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축조신고 필요없어요
2024-07-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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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 일부 개정, 10.56㎡ 이하 저온저장고 축조·연장 신고 삭제
앞으로 10.56㎡ 이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와 3년마다 해야 하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남군은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의 범위에서 소규모 농업용 저온저장고 중 10.56㎡ 이하는 농업기계에 포함되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담았다.
200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해남군 관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수는 약 2,300여건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의 번거로운 신고 절차가 사라져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신고 의무 완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군민들의 불편 해소와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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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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