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11년' 확정 (대법원)

2024-07-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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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1년 확정

두 살 아들을 이틀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형이 확정됐다.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 자료 사진 / 연합뉴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숨진 아동의 친모 오 모(25) 씨에게 최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판결은 오 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오 씨가 아들을 고의를 갖고 살해했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살해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오 씨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형량도 징역 11년으로 줄였다.

이후 검찰과 오 씨가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아동학대살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오 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1시쯤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해 탈수와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씨는 남자 친구를 만나 일을 돕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약 61시간 뒤인 그해 2월 2일 오전 2시 35분쯤 귀가했다. 또 당시 아들에게는 밥 한 공기를 제외한 다른 음식이나 물은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 씨는 남편이 가출한 뒤 별거하며 혼자 아이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월부터는 아들을 혼자 둔 채 상습적으로 PC방에 가는 등 방임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게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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