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에게 벌금형 선고해달라”
2024-07-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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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권양숙 여사 예방할 것”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엄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원심 구형을 유지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급하게 글을 쓰면서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담겼다. 글을 삭제했고, 글을 쓰게 된 진위를 밝히고 유족께 사과하는 글도 썼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재판 일정과 상관없이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님을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각"이라며 "긴 송사를 거치면서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정 실장은 2017년 9월 개인 SNS에 노 전 대통령 사망과 관해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해 노 전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은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하며 글의 맥락이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담당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SNS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