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직장인 10명 중 6명, 비 쏟아지고 푹푹 쪄도 '출근'
2024-07-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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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때문에 직장이 휴업할 때 개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도 있어
아무리 덥거나 비가 와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로 출근한 걸로 밝혀졌다.
28일 직장갑질119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상황 출근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전했다.
직장인 61.4%는 자연재해로 정부가 재택근무, 출퇴근 시각 조정 등을 권고한 상황에도 평소처럼 출근했다고 답했다.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을 이유로 괴롭힘 등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동료가 경험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5.9%나 됐다.
직장갑질119는 태풍 등 날씨 때문에 직장이 휴업할 때 개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비, 눈으로 인한 휴게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목으로 무급 휴가를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근로기준법에 자연재해에 따른 휴업 관련 별도 규정이 없어 개별 사업장의 단체 협약이나 사업주 재량에 휴무 여부가 달려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의 조주희 노무사는 "현행법상 노동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재난 상황이라도 지각 결근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라 불이익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노동관계법에 기후 유급휴가 제도를 신설하거나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등 명문화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엔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이 공휴일임에도 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58.5%가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정규직 직장인은 18.2%에 불과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공휴일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직장인도 늘어났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58.9%가 빨간 날 쉬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사업장별로 5∼30인 미만(40.6%), 30∼300인 미만(23.0%), 300인 이상(18.6%) 등 규모가 커질수록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종사자 비율도 줄어들었다.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에 따른 법정휴일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가 쉬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일한다면 휴일 수당을 가산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회사 규모가 작고, 급여와 직급이 낮은 직장인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