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 행진 멈춰야”... 주호영, 필리버스터 두고 국회의장에 결단 촉구

2024-07-28 17:26

add remove print link

주호영 “의장께 법안강행·필리버스터 중단 요청”

방송4법을 두고 나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를 그만 끝내고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 부의장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이 지금 국회에서 벌이는 행태에 상식 있는 국민이 모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며 "이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에 참석한다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꼬집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 의회가 다 망가지더라도, 여야 관계가 파탄 나더라도 지켜야 할 기관인가"라며 "행정부는 방통위원 임명권을 무기로, 야당은 탄핵을 무기로 언제까지 머리통이 터지게 싸울 생각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방송 4법이 통과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명확하다"면서 "거부권으로 무효가 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우 의장을 향해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다.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우 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다.

주 부의장은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충분한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률안과 의안은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숙려 기간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2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후 "자리를 비우고 있는 주호영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우 의장과 번갈아 가면서 본회의 사회를 보고 있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 부의장을 향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직무 거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에선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70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우 의장과 이 부의장은 3시간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이어지는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고 있다.

주 부의장은 야당이 방송4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한 지난 25일 오후 "방송 4법 강행 처리,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방송4법 첫 법안인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된 지난 25일 시작됐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는 24시간 7분, 26일 이뤄진 방송법 개정안 관련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30시간 20분에 걸쳐 각각 마무리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3차 필리버스터를 오는 29일 오전 8시쯤 종결시키고 방문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필리버스터와 토론 종결이 반복돼 방송4법의 표결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은 30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home 이범희 기자 sto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