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여가부에서 처음 확인"

2024-07-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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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서 계절노동자 4명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 사실확인서 발급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여부 전수조사 실시 필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발급 현황’/임미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발급 현황’/임미애 의원실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농번기 일손을 돕기 위해 단기간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국가기관이 처음 확인돼 계절노동자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여가위/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총 11건의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됐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모두 외국인이었으며 2023년에 3명, 2024년에는 8명이 피해 사실을 확인받았다.

이 중 2024년 6월에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이들 중에는 E-8(계절근로) 비자를 받은 계절노동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계절노동자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신매매 피해를 확인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는 인신매매가 사람을 납치하고 매매하는 행위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인신매매의 범위가 폭행, 협박 등을 통한 착취 행위로 확대됐다.

「인신매매방지법」 제2조제1호다목에는 인신매매의 정의에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농번기에 일손이 필요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왔으면 노동조건을 비롯한 그들의 처우에 대해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지금은 법무부가 수요조사하고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이 계절노동자에 대한 정부 역할의 전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손이 필요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책임있는 정부부처가 계절노동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또 다른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가 없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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