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사장 “쯔양이 거짓말…먹는 거 보고 뭐라도 해야될 아이라 생각"
2024-07-2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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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과 전남자친구는 노래방에서 근무하다 연인이 됐다"
쯔양이 근무했었다는 유흥업소 사장이 "쯔양이 거짓말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29일 스포츠경향은 쯔양과 전남자친구 A씨가 근무했던 주점의 전 사장 B씨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쯔양과 A씨는 과거 서울 종로구의 한 노래방에서 근무하다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리곤 B씨가 운영하는 서울 여의도 주점에서도 함께 일했다.
스포츠경향은 "B씨가 기억하는 쯔양과 A씨의 모습은 쯔양의 해명 주장과는 사뭇 달랐다"고 전했다.

B씨는 스포츠경향에 “두 차례의 쯔양 해명 영상을 모두 봤다. 우리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꼬임에 빠져 강제로 일하거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출근도 이직도, 모두 자유롭다. 강제로 근무를 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어 “적어도 근무할 당시, A씨가 쯔양을 폭력적으로 대한다거나 하는 장면은 볼 수 없었다. 폭력적이고 노예적인 관계였다면 티가 났을 것은 물론, 요새 강압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관계가 어디 있겠냐”라고도 했다. B씨는 “쯔양, A씨와 함께 서울 신림동의 한 고깃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쯔양이 갈비 10인분, 냉면 네 그릇, 공깃밥 두 그릇을 먹는 것 보고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며 “예전부터 잘 먹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더 놀라웠고 뭐라도 해야될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만약 B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간 쯔양이 말해온 것과 배치된다.

쯔양은 지난 11일과 18일 공개한 해명 영상에서 "개인 방송을 하기 전 휴학생 시절 A씨를 만나 연인이 됐다", "A씨가 폭력적으로 변했고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고 말했었다.
또한 쯔양은 A씨 때문에 정산 받지 못한 수익이 약 40억 원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스포츠경향은 "쯔양의 탈세 정황도 A씨의 행위로 지목했으나 전문가들은 쯔양의 탈세 정황이 법인소득 탈세가 아닌, 개인소득에 대한 탈세인 점을 주목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개인이 신고 의무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쯔양의 탈세 정황과 관련해 수억 원 가량의 개인소득세 과소 신고 금액이 확인됐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지난 25일 국세청에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