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밀 유출 처벌 못해...민주당, 간첩법 개정 왜 막았나"
2024-07-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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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민주당 반대로 무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정보사령부 정보요원 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면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걸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느냐. 안해야 맞느냐"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겨눠 "지난 21대 국회 발의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 중 3건이 더불어민주당(당시 김영주 부의장, 홍익표 의원, 이상헌 의원)이 냈는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저격했다. 이번 정보유출 사건 용의자를 간첩법으로 처벌하기 어렵게 만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간첩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 중국은 적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
앞서 국방부는 같은 날 중앙군사법원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 소속인 A 씨는 조선족 등에게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 등 휴민트(인적정보)를 포함한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사관 간부 출신으로 퇴직 후 사무관 군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A 씨의 주장대로 해킹됐을 가능성과 노트북에 기밀자료를 두고 해킹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했을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