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군무원 기밀 유출 6월쯤 인지 후 즉각 조치…해킹 아니다”
2024-07-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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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보고…해외 파견 인원 복귀·출장 금지 등 조치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가 대북 요원의 신분을 노출한 군무원 사건을 지난달 인지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받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 의원은 "정보위에서 국민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군사 기밀 유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보안사령부와 방첩사령부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인지한 시점은 6월 경이고 유관 정보기관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사령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 가지 조치를 취했다"며 "시스템 측면에서 문제에 대한 정밀한 점검, 해외 파견 인원 즉각적 복귀 조치, 출장 금지 등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 본연의 임무를 지속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상당 부분 회복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역량조차도 더 이상 타격이 있지 않도록 매우 속도감 있게 조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박 의원은 기밀 유출 문제가 '해킹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다'고 정보사가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군무원에게 간첩 혐의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군형법부터 군사기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양한 법이 (방첩사 업무영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방첩사 업무영역에 맞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봐달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같은 날 중앙군사법원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 소속인 A 씨는 조선족 등에게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 등 휴민트(인적정보)를 포함한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사관 간부 출신으로 퇴직 후 사무관 군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 요원'은 외교관 직함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공식적인 요원을 뜻하며, '블랙 요원'은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으로 행동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비공식적 요원을 뜻한다. '블랙 요원'의 경우 첩보 활동을 하다 목숨을 잃더라도 생사를 공개하지 않는다.
현재 A 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