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비슷…공군에서 또 여군 성추행
2024-07-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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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통 끝나지 않아
또 다른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이 알려졌다.
30일 MBN은 강원도의 한 공군 부대에서 있었던 일을 보도했다.
여성 공군 A하사는 2021년 12월 선임 B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다.
부대 야간근무를 서던 도중 호감이 있다며 머리와 손을 여러 차례 만진 것이다.
A하사는 불쾌감을 표현했지만, B중사는 후임에 대한 좋은 감정이라고만 했다.

군사법원은 강제추행을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이라며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하사는 지난해 다른 지역 부대로 옮겼는데, 여기서 비슷한 일을 또 겪었다.
당직근무를 하고 있을 때 C상사가 A하사의 미래 군 생활을 언급하며 신체를 만진 것이다.
A하사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지만, C상사는 메시지로 짧은 사과를 한 게 다였다.
A하사는 1차 성추행 사건 당시 2차 가해를 한 D중사까지 같은 부대로 배치되자 결국 부대장에 면담을 요청했다.

그런데도 공군은 공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하사는 스스로 세상을 떠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MBN은 "이번 사건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다. 피해자가 각각 여군 중사와 하사, 공군 초급간부다. 상급자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도 똑같다"라고 지적했다.
고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A하사는 9개월 뒤인 12월에 성추행을 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군에는 성고충예방대응센터가 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2022년 1월 1일부터 공군참모총장 직속기구로 편성됐다.

하지만 A하사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걸로 보인다.
심지어 센터 팀장과 피해자 A하사 간 4차례 통화가 있었는데, A하사에게 보도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사를 대신 전달해주겠다며 글로 직접 써서 줄 것을 요구했다.
공군은 A하사가 상급자와의 통화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보다 편안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