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 살해범, 범행 전 접수된 신고만 7건…전부 '공통점' 있었다

2024-07-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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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소지 후부터 경찰 신고 부쩍 늘기 시작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 씨가 범행 전 무려 7번의 경찰 신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12 신고 접수하는 경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112 신고 접수하는 경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 1월 이후 백 씨와 관련해 서울 서부경찰서에 총 7건의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국민일보가 31일 보도했다.

신고 중 도검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지만 "행동이 이상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에 다니던 백 씨는 지난해 말 상사와 갈등으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시점에 일본도를 구입해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장식용' 도검 소지 승인까지 받았다.

신고 내용 중에는 없지만 그는 범행 전까지 평소 아파트 내에서 일본도를 가지고 다니며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제안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일본도를 소유한 이후부터 그에 대한 경찰 신고가 시작된 셈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신고가 접수된 지역이 다양했다는 것이다.

백 씨가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뿐만 아니라 종로구에서도 그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역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시끄럽게 소란을 부리면서 시비를 건다"라는 식이었다.

경찰로 접수된 112 신고는 통상 1년간 보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실제 백 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가 7건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이날 백 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숨진 40대 남성 피해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전신 다발성 자절창(몸 여러 곳에 칼로 베인 상처가 많음)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찔리고 베인 상처로 사망했다는 뜻이다.

한편 사건이 보도된 후 피해자에 관한 정보가 알려져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는 가구 회사 직원으로 초등학교 3학년과 4세 두 아들을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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