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녹음파일 끊임없는 조작의혹' 신빙성 문제 야기

2024-07-3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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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제3자 목소리 50여 군데 등 음성파일 편집·조작 드러나” 감정 결과 밝혀
- 검찰 측 “왓츠앱으로 파일 전송할 경우 파일구조 변경” 주장

대전고법 전경. / 사진제공=자료사진
대전고법 전경. / 사진제공=자료사진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측은 31일 보도자료에서 "정명석 목사 재판에서 고소인 측이 제출한 유일한 물적 증거는 녹음파일 사본이었다. 현장 원본 녹음파일은 고소인으로 인해 사라졌기 때문이다"며 "왜 고소인 A씨는 자신이 성 피해를 당하는 현장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97분 분량의 녹음파일 원본이 들어있는 휴대폰을 팔아버렸을까? 고소인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의혹으로 물음표가 붙어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기독교복음선교회(JMS) 언론홍보실 보도자료 전문이다.

1심(대전지법 제12형사부, 나상훈 부장판사)에서는 원본이 없는데도 증거능력이 없는 사본이라는 의혹이 짙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해 정 목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대전고법 제3형사부, 김병식 부장판사)는 달랐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2심 재판부가 원칙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난 4월 16일 공판에서 녹음파일 복사를 허용하면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5월 30일 열린 공판에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이 공신력 있는 2군데 전문감정기관에 의뢰한 ‘녹음파일 감정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날 변호인은 "약 50군데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닌 제3의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배경음 등이 섞여 있고 녹음파일이 현장 당시 상황을 그대로 녹음한 파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각자 다른 곳에서 녹음된 이후에 한 장소에서 재차 녹음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5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5월 30일 공판에서 결정한 대로 대검찰청과 다른 감정업체 2곳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원본 파일이 없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감정 결정을 취소했다. 이때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의심돼 녹음파일을 탄핵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밝히며 증거채택을 위해 검찰이 다시 한번 녹음파일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7월 25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 5차 공판에서는 이를 두고 6월 25일 4차 공판시 재판부에서 말한 증거능력 입증을 위해 검사의 방어와 피고 변호인 측의 공격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던 법정 흐름의 양상이 바뀌어진 듯했다.

검찰의 방어와 정 목사 측 변호인이 날쌘 공격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국립과학수사원 감정인 B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1심에서 녹음파일을 감정했던 B씨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23번 CD를 감정했고 휴대폰과 대조파일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과수에서조차 원본 녹음파일이 없기에 감정이 제대로 된 조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한 셈이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의뢰해 대조 파일을 임의로 생성하여 자체 실험한 결과 ‘왓츠앱 메신저 어플’을 통해 전송될 경우 파일구조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과수 증인은 “왓츠앱으로 파일을 전송할 경우 파일구조가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대조파일이 존재하지 않기에 편집의 유무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원칙적으로 대조파일 또는 휴대전화가 있어야 감정을 명확히 할 수 있지만, 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휴대전화나 대조 파일이 없는 상황에서 감정에 대해서 묻는다면 “국과수에서는 원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증언했다.

지난 6월 25일 공판에서 재판부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의심하며 입증을 요구했을 때 검찰은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 이어진 7월 25일 공판에서 검찰은 기존에 전혀 부각시키지 않았던 왓츠앱 메신저를 재판의 새로운 대항마로 내세웠다.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취한 검찰 측의 제스처다. 검찰이 기획수사를 해왔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국과수 증인 B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할 때 필수적인 휴대폰과 대조파일을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감정인은 제대로 된 감정 결과를 내놓을 수 없었다는 것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명석 목사 사건은 일부 언론사에서 제기했던 선교회 내 조력자들과 반JMS 활동가에 의한 기획고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태풍의 눈처럼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8월 15일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명석 목사는 석방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항소심 구속기간을 이미 6개월 모두 연장해서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를 하기 위해 다음 재판은 8월 22일 속행한다고 예고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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