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서울시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적으로 실시
2024-07-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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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
어린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들이 반길 소식이 전해졌다.
당장 8월 1일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서울시 공무원은 8월부터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31일 공식 발표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월∼금 근무일 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해당 제도 시행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에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재직 육아 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를 선호한다는 응답자의 46.6%는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의 목표 달성도 평가에 육아 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일·육아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인 만큼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해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